○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징계규칙상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하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고 징계를 요구한 자로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의결요구서 작성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점이 문제되었
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징계요구한 노동조합 위원장이 제척·기피(이해관계인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제도) 대상임에도 초심·재심 징계위원회 심의에 모두 참여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징계규칙상 제척·기피 대상인 노동조합 위원장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에 관여한 것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
다. 근로자가 사전에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재심에서 투표로 제척을 부결한 사정만으로는 그 하자가 치유(사후적으로 적법하게 인정되는 것)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① 징계규칙상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하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고 징계를 요구한 자로서 근로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른 제척 및 기피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는 노동조합 위원장을 초?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고 심의의결에 관여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점, ③ 비록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위원의 기피 및 제척 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의 제척 여부를 투표로 정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을 제척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