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4.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수업과목과 대상이 다른 2개의 사업장(어학원, 단과학원)이 장소와 사업내용 면에서 확연히 구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등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이지만, 그렇다
판정 요지
어학원과 단과학원이 장소적으로 확연히 구분되지 않고 수업목적과 과목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실사업주가 다르다고도 보기 어려워 사실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하지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실사업주에 해당되는 자, 다른 사업장 소속이 분명한 자, 실사업주의 가족으로서 급여를 받고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 등을 모두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수업과목과 대상이 다른 2개의 사업장(어학원, 단과학원)이 장소와 사업내용 면에서 확연히 구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등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