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급직원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묵인 및 방조와 감사 시 상급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변경제출 협조의 비위행위는 상벌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급직원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묵인 및 방조와 감사 시 상급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변경제출 협조의 비위행위는 상벌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② 재무부서 책임자로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점검할 의무를 해태하고, 감사팀에 원본이 아닌 상급직원이 수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그 비위
판정 상세
가. 상급직원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묵인 및 방조와 감사 시 상급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변경제출 협조의 비위행위는 상벌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② 재무부서 책임자로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점검할 의무를 해태하고, 감사팀에 원본이 아닌 상급직원이 수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됨, ③ 금융업종의 특성과 재무업무 부서의 책임자로서 근로자에게 더 높은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의 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가 비위행위 사실확인 불충분을 이유로 조건부 견책 처분을 하였다가 이후 사실관계가 추가 확인되어 다시 징계한 것은 이중징계라 할 수 없고, 징계처분통보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하여 기재하였더라도 비위행위에 관한 문답 조사 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석 및 소명서 제출 등을 통해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