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취소 통보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개인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미 성립된 근로관계를 무효라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전임 회장의 임원 선출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취소 통보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개인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미 성립된 근로관계를 무효라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전임 회장의 임원 선출 판단:
가. 근로계약 취소 통보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개인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미 성립된 근로관계를 무효라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전임 회장의 임원 선출 결의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취소 통보를 하고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결의의 하자는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절차도 해고의 구체적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취소 통보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개인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미 성립된 근로관계를 무효라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전임 회장의 임원 선출 결의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취소 통보를 하고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결의의 하자는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절차도 해고의 구체적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