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2.04.22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2017년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주지되어 사업장 내 규범으로 작용하였고, 2021년 취업규칙 개정 시 인사위원회 구성 등은 변경되지 않아 동 규정에 대한 취업규칙 효력은 존재하며,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되어 원심 결정이 취소(번복)되었
다.
핵심 쟁점 2017년 취업규칙의 효력 인정 여부 및 2021년 개정 시 인사위원회(징계 절차를 담당하는 위원회) 관련 규정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었
다. 또한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와 그에 따른 징계양정(징계의 수위·경중)의 적절성,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2017년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주지되어 규범력이 인정되며, 2021년 개정에서도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어 해당 절차 규정의 효력이 존속한
다.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그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중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판정 상세
2017년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주지되어 사업장 내 규범으로 작용하였고, 2021년 취업규칙 개정 시 인사위원회 구성 등은 변경되지 않아 동 규정에 대한 취업규칙 효력은 존재하며,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