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기적 급여가 아닌 분양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일정하게 받았다는 중식비는 신청인들의 영업을 독려하고 비용 보전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②
판정 요지
부동산 분양상담 및 홍보업무 수행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분양상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①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기적 급여가 아닌 분양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일정하게 받았다는 중식비는 신청인들의 영업을 독려하고 비용 보전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②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지휘?감독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③ 회사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통상적인 근로관계임을
판정 상세
①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기적 급여가 아닌 분양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일정하게 받았다는 중식비는 신청인들의 영업을 독려하고 비용 보전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②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지휘?감독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③ 회사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통상적인 근로관계임을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④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문등록 등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동산 분양을 목적으로 통상의 판매 위탁계약에 따른 관리의 범위를 현저하게 넘어선 것은 아니라고 보임, ⑤ 사무비품 제공은 최소한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으로 보이고, 분양계약의 성립에 따른 판매수수료만을 지급받는 점에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신청인들이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4대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