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사용자1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행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 신고하였으며, 근로자도 이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바, 사용자1과 근로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1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행하여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서면 통보 의무 등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사용자1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행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 신고하였으며, 근로자도 이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바, 사용자1과 근로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사용자1이 횡령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사용자1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행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 신고하였으며, 근로자도 이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바, 사용자1과 근로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사용자1이 횡령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