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점, 겸업에 제한이 없는 점, 강사 본인의 사정에 따라 강의를 맡지 않을 선택권이 있는 점, 출퇴근이 자유로운 점, 회원이 환불을 요구하면 강사 역시 그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부담하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필라테스 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정한 사례
쟁점: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점, 겸업에 제한이 없는 점, 강사 본인의 사정에 따라 강의를 맡지 않을 선택권이 있는 점, 출퇴근이 자유로운 점, 회원이 환불을 요구하면 강사 역시 그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부담하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
다. 판단: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점, 겸업에 제한이 없는 점, 강사 본인의 사정에 따라 강의를 맡지 않을 선택권이 있는 점, 출퇴근이 자유로운 점, 회원이 환불을 요구하면 강사 역시 그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부담하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