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로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요지
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에 부합하여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
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근무제도 변경에 합의하는 등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보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음을 뒷받침할 소명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로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