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통학버스운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최○훈에 의해 채용되었고 채용과정에서 피신청인이 개입한 사실은 없음,
판정 요지
피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통학버스운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최○훈에 의해 채용되었고 채용과정에서 피신청인이 개입한 사실은 없음, 판단: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통학버스운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최○훈에 의해 채용되었고 채용과정에서 피신청인이 개입한 사실은 없음, ② 신청인은 최○훈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훈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속 직원에 의해 근태관리를 받거나 업무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근거자료는 없음, ④ 최○훈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근태관리, 업무지휘·감독 등의 주체가 본인이므로 사용자 적격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신청인과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휘·감독을 행한 최○훈이므로 피신청인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통학버스운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최○훈에 의해 채용되었고 채용과정에서 피신청인이 개입한 사실은 없음, ② 신청인은 최○훈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훈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속 직원에 의해 근태관리를 받거나 업무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근거자료는 없음, ④ 최○훈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근태관리, 업무지휘·감독 등의 주체가 본인이므로 사용자 적격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신청인과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휘·감독을 행한 최○훈이므로 피신청인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