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2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비록 11가지 취업규칙 위반혐의에 대해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괴롭힘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점,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한 행위 등 인정한 혐의만으로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비록 11가지 취업규칙 위반혐의에 대해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괴롭힘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점,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
판정 근거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인정한 징계사유는 회사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참작할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양정이 적정하다.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비록 11가지 취업규칙 위반혐의에 대해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괴롭힘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점,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한 행위 등 인정한 혐의만으로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인정한 징계사유는 회사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참작할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