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 겸직금지 의무 규정 위반 사실, 근거없는 비방 행위,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 직장이탈금지 위반 행위 등 징계사유가 확인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청구가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 겸직금지 의무 규정 위반 사실, 근거없는 비방 행위,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 직장이탈금지 위반 행위 등 징계사유가 확인된다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
다.
판정 근거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 겸직금지 의무 규정 위반 사실, 근거없는 비방 행위,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 직장이탈금지 위반 행위 등 징계사유가 확인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가해자라고 근거없이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복지관과 유사?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복지관의 활동지원가들에게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단체의 후원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만큼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