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협력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에 갑질의 행태를 보이고, 향응 및 출장여비를 수수한 것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향응 및 출장여비 수수’,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행위’ 중 ‘부품 승인과정에서의 갑질’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행위’ 중 ‘내부 인사에 대한 부당개입’, ‘협력업체 선정 개입’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부품승인 권한을 보유한 자로서 협력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에 갑질의 행태를 보이고, 향응 및 출장여비를 수수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② 사용자가 생산하는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고객의 안전이 확보되므로 부품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됨에도 부품을 제공하는 협력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수수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과거 유사 사례에서 근로자가 수령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향응 수수를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사례와 비교해도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사정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징계해고 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