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근로자2의 해고는 정당하고 근로자1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업무방해‘, ’동료 폭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안전규칙 지시위반, 출근부 미작성 등 나머지 4개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2020. 11. 3. 당사자 간 고소 및 고발을 취하한다는 합의서를 고려하면 업무방해를 이유로 근로자1을 해고한 것은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나, 동료 폭행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라. 부당노동행위 여부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