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동료와 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정신적 학대와 주거침입, 내부문서 절취, 유출행위 공모’에 대해 우리 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기존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 판정’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이를 반박할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기존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동료와 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정신적 학대와 주거침입, 내부문서 절취, 유출행위 공모’에 대해 우리 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기존 징계사유에...
판정 근거 부서장과 함께 이동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들이 센터를 벗어나 다시 복귀했을 시간이 10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동료와 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정신적 학대와 주거침입, 내부문서 절취, 유출행위 공모’에 대해 우리 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기존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 판정’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이를 반박할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기존의 진술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다. ②‘근무지 이탈’에 대해 점심시간은 시간을 정해 엄격하게 운영하기보다 부서장과 함께 이동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들이 센터를 벗어나 다시 복귀했을 시간이 10분 정도에 불과하여 중대하고 고의적인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③‘허위경력’, ‘무단결근’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부터 사회복지사 경력이 없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당초에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한 이후 다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
다. ④‘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학업을 위한 행위’, ‘동의 없는 녹음’, ‘동료 간의 불화’에 대해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의 견책에 해당하는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성적인 발언 및 장애인 비하 발언이 상습적이라고 볼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며, 문서절취의 이유가 직장 내 괴롭힘이었고 관할 노동청에서 괴롭힘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