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공금횡령 및 유용, 문서 위변조, 지출증빙 업무처리지침 위반은 취업규칙 제65조제1호 및 제4호, 지출증빙 업무처리지침 제1.2.2.항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공금횡령 및 유용, 문서 위변조, 지출증빙 업무처리지침 위반은 취업규칙 제65조제1호 및 제4호, 지출증빙 업무처리지침 제1.2.2.항에 해당하거나 위반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공금횡령 및 유용, 문서 위변조, 지출증빙 업무처리지침 위반은 취업규칙 제65조제1호 및 제4호, 지출증빙 업무처리지침 제1.2.2.항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시기와 사유가 명시된 징계처분 통지서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공금횡령 및 유용, 문서 위변조, 지출증빙 업무처리지침 위반은 취업규칙 제65조제1호 및 제4호, 지출증빙 업무처리지침 제1.2.2.항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시기와 사유가 명시된 징계처분 통지서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