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노사 합의로 적법하게 도입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거부로 인한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의?승인 없는 근로자 시설출입 제지 및 선전물 철거는 시설관리권의 정당한 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노사가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거부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을 의도적·지속적으로 행하였고, 향후 개전의 의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직의 징계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근로자에 대한 강제퇴거 및 선전물품의 임의철거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사용자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조합원)에 대하여 취업시간 내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시설의 출입을 제지하고, 선전물을 철거한 행위는 서실관리권의 정당한 행사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노사 합의로 적법하게 도입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거부로 인한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의?승인 없는 근로자 시설출입 제지 및 선전물 철거는 시설관리권의 정당한 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