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28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1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취급...
판정 근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