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문서 수·발신 업무 담당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경북경찰청의 범죄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접수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공사 문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여자 화장실에서 성폭행 관련 범죄행위에 연루된 것은 공사의 위신과 소속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문서 수·발신 업무 담당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경북경찰청의 범죄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접수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공사 문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여자 화장실에서 성폭행 관련 범죄행위에 연루된 것은 공사의 위신과 소속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2월의 징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적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문서 수·발신 업무 담당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경북경찰청의 범죄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접수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공사 문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문서 수·발신 업무 담당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경북경찰청의 범죄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접수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공사 문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여자 화장실에서 성폭행 관련 범죄행위에 연루된 것은 공사의 위신과 소속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2월의 징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