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금품 및 향응 수수’, ‘특정 전문점 계약자 및 관련자에 대한 특혜 제공’ 등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금품 및 향응 수수’, ‘특정 전문점 계약자 및 관련자에 대한 특혜 제공’ 등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근무경력,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수차례 식사 및 금품 등 향응을 받은 사실과 특정 전문점 계약자에 대한 특혜 제공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이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는 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금품 및 향응 수수’, ‘특정 전문점 계약자 및 관련자에 대한 특혜 제공’ 등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근무경력,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수차례 식사 및 금품 등 향응을 받은 사실과 특정 전문점 계약자에 대한 특혜 제공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이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는 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기감사부터 징계위원회에 이르는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 책임을 상사와 부하에게만 전가하거나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는 근로자의 태도를 볼 때 비위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