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네 가지 징계사유(각종 이사회 회의록 위조, 제139회 이사회 회의록 위조, 징계의결서 위조, 교비회계의 횡령) 중 제139회 이사회 회의록 위조와 징계의결서 위조를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각종 이사회 회의록
판정 요지
사용자가 비위행위로 삼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네 가지 징계사유(각종 이사회 회의록 위조, 제139회 이사회 회의록 위조, 징계의결서 위조, 교비회계의 횡령) 중 제139회 이사회 회의록 위조와 징계의결서 위조를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각종 이사회 회의록 위조 부분은 그 작성 주체인 이사들의 포괄적?묵시적 위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교비회계 횡령 부분은 사용자가 2억 5,000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네 가지 징계사유(각종 이사회 회의록 위조, 제139회 이사회 회의록 위조, 징계의결서 위조, 교비회계의 횡령) 중 제139회 이사회 회의록 위조와 징계의결서 위조를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각종 이사회 회의록 위조 부분은 그 작성 주체인 이사들의 포괄적?묵시적 위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교비회계 횡령 부분은 사용자가 2억 5,000만원의 횡령을 주장하면서 이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2019년 서울교육청의 감사과정에서 전 대표의 부당한 학사 개입과 지시 사항을 증언한 공익제보자인 점, ③ 근로자가 2001. 4. 1. 입사한 이래 징계 이력이 없는 점 ④ 인정된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인정된 각 징계사유의 행위로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사용자는 위 인정된 징계사유의 행위 당시는 물론 그 후로도 정작 이를 주도하고 업무 지시한 전 대표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했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