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근로계약종료통지서의 사유가 다소 불분명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본채용 거부 사유를 충분히 고지받았다고 판단하여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이 허위나 과장으로 보여지고, ② 근무기간 주민들의 잦은 민원 제기와 이에 대한 처리과정이 미흡하며 ③ 직원들의 항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한 직원이 다수라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 사유가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④ 이를 바탕으로 한 시용직원 평가가 불공정하였다거나 적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정당함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근로계약종료통지서에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화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받고 이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서면 통지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