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모회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자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신청인이 대표이사였던 자회사 및 모회사는 각기 독립된 법인으로서, 자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신청인이 모회사와 직접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 및 모회사의 김○○ 대표 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서상 ‘general manager’, 즉 신청인이 자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③ 실제 신청인이 소속된 자회사의 직원들 또한 신청인을 대표이사로 호칭한 점, ④ 신청인이 자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로서 업무집행권 등을 가지고 신청인 스스로 최종결재자가 되었음을 공지하거나 결재 건으로 전자우편을 발송하면서 그 말미에 ‘CEO’ 직함까지 사용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에 부합하는 일련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⑤ 아울러 일반 직원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보수와 처우를 받았다는 점 등은 설령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독자적 요소가 되기에는 충분치 않을지라도 최소한 참고할 만한 사실들이며, 이상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모회사의 김○○ 대표가 신청인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이러한 점에서는 일견 근로자로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배종속관계의 발현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회사의 대표이사인 신청인이 모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