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환자 3명에 대하여 도수치료 등을 받았다고 허위로 전산 등록한 후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작성?발급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인 ‘문서위조 및 변조 등의 행위로써 직장 규율을 문란케 한 자’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환자 3명에 대하여 도수치료 등을 받았다고 허위로 전산 등록한 후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작성?발급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인 ‘문서위조 및 변조 등의 행위로써 직장 규율을 문란케 한 자’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의사 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처방내역을 등록하고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한 행위는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환자 3명에 대하여 도수치료 등을 받았다고 허위로 전산 등록한 후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작성?발급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인 ‘문서위조 및 변조 등의 행위로써 직장 규율을 문란케 한 자’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의사 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처방내역을 등록하고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한 행위는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병원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존립 자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개회 및 의결 요건을 준수하는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