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전액관리제 하에서 택시운수업체가 임금협약 등에 월 성과급산정기준금, 성실영업시간 등 실적기준을 정하고 운수종사자가 장기간 그 기준에 현저히 미달한 사안에서 실적미달 이유가 운수종사자의 불성실 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판정 요지
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 ① 전액관리제 하에서 근로자들이 택시월급제 정착이라는 명분 하에 의도적으로 배차시간을 어기면서 임금협정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인 일 5시간 20분만 운행하여 월 성과급산정기준금의 80%, 성실영업시간의 80%에 미달한 행위, ② 이에 대한 사용자의 견책의 징계에 수반되는 시말서 제출 요구 및 임금협정서에 근거한 지원·상담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행위, ③ 20회 이상 15km 이상 빈 차 운행, ④ 차량의 사적 이용 등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2021년도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서,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정직 3주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여부정직이 정당하고 정직처분의 이유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 등을 못마땅하게 여기 불이익을 주려는 구실에 불과하다거나 그러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정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전액관리제 하에서 택시운수업체가 임금협약 등에 월 성과급산정기준금, 성실영업시간 등 실적기준을 정하고 운수종사자가 장기간 그 기준에 현저히 미달한 사안에서 실적미달 이유가 운수종사자의 불성실 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3주의 정칙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