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형식상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 목적, 내용, 운영이 사실상 같고 대표자가 근로자 채용과 근태관리 모두 수행하며 교육과정 승인을 받기 위해 전산 등록한 강사풀에 두 사업장 근로자 모두를 중복해서 등록하는 등 인사·노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나, 이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형식상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 목적, 내용, 운영이 사실상 같고 대표자가 근로자 채용과 근태관리 모두 수행하며 교육과정 승인을 받기 위해 전산 등록한 강사풀에 두 사업장 근로자 모두를 중복해서 등록하는 등 인사·노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
다. 또한 두 사업장은 같은 홈페이지를 사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형식상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 목적, 내용, 운영이 사실상 같고 대표자가 근로자 채용과 근태관리 모두 수행하며 교육과정 승인을 받기 위해 전산 등록한 강사풀에 두 사업장 근로자 모두를 중복해서 등록하는 등 인사·노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
다. 또한 두 사업장은 같은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회계도 서로 혼용하여 사용되는 것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으로 두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파악되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경영상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구제명령의 내용근로자는 2021. 11. 23. 정년이 도래되었으므로 원직복직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해고기간에 임금상당액은 정년까지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