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동료 직원과 다툰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감급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동료 직원과 다툰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간 다툼 행위는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조직의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행한 점, ③ 근로자에게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동료 직원과 다툰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동료 직원과 다툰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간 다툼 행위는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조직의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행한 점, ③ 근로자에게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급 1월의 징계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