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피신청인은 근로자들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이고,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피신청인의 사용자적격 여부 ① 피신청인은 2018. 1. 24. 근로자들과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함, ② 피신청인은 해외 본사로서, 신청 외 디빅스코리아를 사실상 국내 지점(영업소)으로 두어 영업활동을 수행함, ③ 당초 피신청인의 직원이 신청인들의 채용을 결정하고 위 국내 지사에서 근무케 함, ④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4대 보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디빅스코리아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의 업무 관련 지출경비를 직접 집행함, ⑤ 피신청인이 한국 내에 영업소 등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보험 가입, 급여지급 등 근로관계에서 필요한 형식적이거나 행정적인 부분을 디빅스코리아를 통해 처리한 것으로 보임, ⑥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업무평가, 업무지시 등 인사권을 행사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① 피신청인은 별도의 국내 지점 없이, 디빅스코리아를 사실상 국내 지점으로 삼아 영업하면서 신청인들을 관리함, ② 신청인들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옴, ③ 피신청인 본사 직원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
다.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들과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총족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