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이 출연한 독립된 기관으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사용자1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용자2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하였을 뿐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강등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1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이 출연한 독립된 기관으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사용자1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용자2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하였을 뿐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가. 사용자1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이 출연한 독립된 기관으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사용자1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용자2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하였을 뿐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강등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지적한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등 3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2012.경 감사 지적사항을 5년 8개월가량 담당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담당자가 파면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상급자로서 관리·감독 의무해태의 정도가 중한 점, 다른 책임자들은 퇴직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점, 비위행위를 알았다면 2019. 승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2020. 정직 1개월의 징계 전력이 있는 점, 공공기관으로서 엄정한 징계가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등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
판정 상세
가. 사용자1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이 출연한 독립된 기관으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사용자1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용자2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하였을 뿐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강등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지적한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등 3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2012.경 감사 지적사항을 5년 8개월가량 담당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담당자가 파면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상급자로서 관리·감독 의무해태의 정도가 중한 점, 다른 책임자들은 퇴직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점, 비위행위를 알았다면 2019. 승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2020. 정직 1개월의 징계 전력이 있는 점, 공공기관으로서 엄정한 징계가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등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서면으로 소명하였고,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및 법률불소급 위반 등의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