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계속 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통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계속 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사실은 인정되며, 취업규칙에서 “무단결근 또는 지각, 조퇴가 빈번하여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계속 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사실은 인정되며, 취업규칙에서 “무단결근 또는 지각, 조퇴가 빈번하여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를 본채용 거부 사유로 정하고 있
음. 그러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 등으로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것은 아니라면서도, 무단결근을 포함하여 “근무태도 불성실” 사유로도 계속근로가 부적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함,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현장소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한 사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격 인사 발령한 사실, 현장소장에 대한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사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날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곧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무단결근”도 계약종료의 결정적 사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종료통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