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05.03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선행처분인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부정되고, 후행처분인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나, 정직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독립된 법인격을 전제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급여 지급 및 인사명령 발령,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징계 권한의 행사 주체가 사용자1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인정된다.
나.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정직에 대한 5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다.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한 후행처분인 정직으로 인해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정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비록 정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정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