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요청으로 허위의 수리비를 청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일부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제공하였다는 거래처 대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거래처 대표가 수리비를 지급받은 이후 이 사건 근로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및 징계금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요청으로 허위의 수리비를 청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일부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제공하였다는 거래처 대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거래처 대표가 수리비를 지급받은 이후 이 사건 근로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현금 인출 내역이 거래처 대표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거래처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요청으로 허위의 수리비를 청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일부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제공하였다는 거래처 대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거래처 대표가 수리비를 지급받은 이후 이 사건 근로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현금 인출 내역이 거래처 대표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거래처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이후 거래처 대표에게 연락하여 “형이 부탁하는 것 좀 잘 하자”라며 회유하였음이 녹취록으로 확인되고 이는 이 사건 근로자가 거래처 대표에게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할테니 죄를 인정해달라고 회유하였다는 거래처 대표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거래처 대표와 모의하여 이 사건 사용자로 하여금 허위의 수리비를 지출하게 하고 그 중 60만 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하여 인사규정 별표 ‘금품 등 수수 금지위반 징계양정 기준’과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120만 원 부과처분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