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업무적격성 판단, 해지권 유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관계라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① ‘사내 실적은 공개 불가능하다’라고 설명 및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업무적격성 판단, 해지권 유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관계라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① ‘사내 실적은 공개 불가능하다’라고 설명 및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실적표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배포하였고, ② 2022. 2. 25. 새벽 심한 복통으로 거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업무적격성 판단, 해지권 유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관계라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① ‘사내 실적은 공개 불가능하다’라고 설명 및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실적표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배포하였고, ② 2022. 2. 25. 새벽 심한 복통으로 거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동료직원에게만 알리고 공식적으로 회사에 결근 사유에 대하여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결근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 3월 방문추적 지원, 3월 추진계획, 일일 업무일지 등에 대하여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본인에게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업무개선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였음, ? 이 사건 사용자 및 동료들에 의한 평가에서도 사내분위기 저해 등을 포함하여 상당히 저조한 평가를 받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됨. 또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