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에 대한 채용, 해고 등 일련의 절차는 사용자2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는 부당해고 등과 관련하여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1은 근로자에게 지배력 내지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에게 있으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에 대한 채용, 해고 등 일련의 절차는 사용자2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는 부당해고 등과 관련하여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1은 근로자에게 지배력 내지 관리?감독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2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결하여 이 사건 사용자1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에 대한 채용, 해고 등 일련의 절차는 사용자2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는 부당해고 등과 관련하여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1은 근로자에게 지배력 내지 관리?감독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2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결하여 이 사건 사용자1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2는 2022. 2. 24. 15:08경, 근로자에게 ‘그동안 수고하셨어
요.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부한 바,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2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