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당하는 일로 되어 있다는 점, ②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에 도달한 후 9개월에 이르는 근무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혹은 촉탁직 전환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당하는 일로 되어 있다는 점, ②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에 도달한 후 9개월에 이르는 근무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혹은 촉탁직 전환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2021. 7. 31.부터 2021. 9. 26.까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치료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정년이 지나도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는 묵시적인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당하는 일로 되어 있다는 점, ②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에 도달한 후 9개월에 이르는 근무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혹은 촉탁직 전환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2021. 7. 31.부터 2021. 9. 26.까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치료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정년이 지나도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내 게시판에 정년퇴임이라는 인사명령서만을 게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