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이 보고 지원한 채용 공고상 채용기업 정보에는 이 사건 회사명이 아닌 'A○○ COMPANY'로 명기되어 있고, 'A○○ COMPANY'는 윤○일이 2021. 12. 1.에 등록한 회사로 확인됨,
판정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 지원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채용한 사실이 없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보고 지원한 채용 공고상 채용기업 정보에는 이 사건 회사명이 아닌 'A○○ COMPANY'로 명기되어 있고, 'A○○ COMPANY'는 윤○일이 2021. 12. 1.에 등록한 회사로 확인됨, ② 신청인이 받은 교육 또한 윤○일의 주도로 진행되었음, ③ 신청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개입하고 계약 관련 업무를 주도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④ 신청인은 이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이 보고 지원한 채용 공고상 채용기업 정보에는 이 사건 회사명이 아닌 'A○○ COMPANY'로 명기되어 있고, 'A○○ COMPANY'는 윤○일이 2021. 12. 1.에 등록한 회사로 확인됨, ② 신청인이 받은 교육 또한 윤○일의 주도로 진행되었음, ③ 신청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개입하고 계약 관련 업무를 주도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④ 신청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조○정이 본인을 채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조○정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서를 체결한 독립 사업자로 인정됨, ⑤ 조○정과 윤○일이 체결한 위촉계약서에는 고정된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프리랜서임을 확인함’ 부분에 자필 서명이 되어 있음, ⑥ 아울러 이들은 기본급 없이 분양 세대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며,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
음. 따라서 신청인이 조○정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주장하는 바에 대해 인정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 지원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채용한 사실이 없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