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공사팀장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지만 해당 발언의 취지가 해고통지인지 불분명하고, 공사팀장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 및 타 노동조합 가입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공사팀장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지만 해당 발언의 취지가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존재하고, 공사팀장에게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에 대한 권한이 주어졌다고 볼 수도 없는 등 공사팀장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노동조합 가입 강요 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신청인들은 공사현장의 공사부장이 근로자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 가입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공사부장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공사팀장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지만 해당 발언의 취지가 해고통지인지 불분명하고, 공사팀장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 및 타 노동조합 가입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