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보험 모집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보험설계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신청인을 해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촉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신청인은 보험설계사인 PM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명시된 위탁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한 점, ② 피신청인으로부터 ‘책임 업적’ 달성을 전제로 먼저 지원금을 받고, 매월 고정급 없이 보험모집 등의 실적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받은 점, ③ 신청인 등 보험설계사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근로시간과 근로장소의 제약을 받거나 업무의 내용에 있어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해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인지하였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신청인을 해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신청 중 해촉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적법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