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10가지 징계사유 중 ‘성희롱 및 명예훼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10가지 징계사유 중 ‘성희롱 및 명예훼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징계사유 중 ‘성희롱 및 명예훼손’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2021. 3.경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발생 직후 근로자에게 주의, 경고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오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10가지 징계사유 중 ‘성희롱 및 명예훼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징계사유 중 ‘성희롱 및 명예훼손’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2021. 3.경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발생 직후 근로자에게 주의, 경고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참아달라고 요구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결정한 것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