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후,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무 처리를 위임한 용역계약의 당사자로 판단하여 회계 및 기타 행정 처리를 한 점, ② 사용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후,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무 처리를 위임한 용역계약의 당사자로 판단하여 회계 및 기타 행정 처리를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정하거나 근태를 관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휴가, 조퇴 등 근무상황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 또는
판정 상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후,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무 처리를 위임한 용역계약의 당사자로 판단하여 회계 및 기타 행정 처리를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정하거나 근태를 관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휴가, 조퇴 등 근무상황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 또는 관리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별도 보고나 결재 없이 재량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특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