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두고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수습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두고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됨, ③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내용상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시용계약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의 수습평가 평균점수
판정 상세
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두고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됨, ③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내용상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시용계약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의 수습평가 평균점수가 합격기준 60점에 미달하였음, ② 수습평가 평가자 모두 업무지시 및 업무보고에 관여하고 업무역량, 근무태도를 관찰하여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평가자 선정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직속 상급자를 평가자에서 배제하지 않았다고 수습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움, ④ 평가기준, 평가항목이 근로자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성,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쳐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