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신고인1에게 행한 일부 언어적 성희롱 행위, 신고인들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 성희롱 2차 가해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신고인1에게 행한 일부 언어적 성희롱 행위, 신고인들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 성희롱 2차 가해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
다.
판정 근거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신고인1에게 행한 일부 언어적 성희롱 행위, 신고인들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 성희롱 2차 가해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신고인들이 평소 같이 식사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사이였던 사정과 사용자가 시행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교육이 실질적 인 현장 교육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사발령 등을 통해 근로자와 신고인들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여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신고인들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개선의 기회 부여 없이 가장 중한 징계를 처분한 것은 과다하다고 보인
다. 더욱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2020. 6. 12. 및 2021. 11. 18. 각 정직 3개월을 처분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형평에도 어긋난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