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 도과 여부구제신청 기산일인 공식적인 조직개편이 있었던 날은 신청인이 조직개편을 주관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니라 글로벌 조직의 관리자로부터 조직개편을 발표하는 전자우편이 발송된 날인 점을 감안하면 구제신청 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판정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 도과 여부구제신청 기산일인 공식적인 조직개편이 있었던 날은 신청인이 조직개편을 주관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니라 글로벌 조직의 관리자로부터 조직개편을 발표하는 전자우편이 발송된 날인 점을 감안하면 구제신청 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신청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② 대표이사 취임승낙서에 신청인의 인감이 날인된 점, ③ 회사 내 신청인보다 상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 도과 여부구제신청 기산일인 공식적인 조직개편이 있었던 날은 신청인이 조직개편을 주관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니라 글로벌 조직의 관리자로부터 조직개편을 발표하는 전자우편이 발송된 날인 점을 감안하면 구제신청 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신청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② 대표이사 취임승낙서에 신청인의 인감이 날인된 점, ③ 회사 내 신청인보다 상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신청인이 대내외적·공식적으로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회사 대표의 역할을 수행한 점, ⑤ 신청인의 원천징수된 고용보험이 대표이사직 수행기간 동안 환급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신청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라 보이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는
다. 가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회사 내 체계변동에 따른 신청인의 역할변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