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5.04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한 자가 사용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며 임금을 지급한 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헤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도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 전임자의 노동조합 가입 권유를 사용자의 행위로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