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취업규칙의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겸직은 취업규칙의 해고 규정에 해당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근로자는 취업규칙의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겸직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비리사실을 고발하는 신고서가 이 사건 그룹사에 송달되었고 자금력 및 인지도가 부족한 겸업회사가 사업주의 대외신인도에 편승하여 거래규모를 확대하였으며, 근로자의 겸업회사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여전히 근로자는 겸업회사의 주식 보유 및 감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 구성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고, 대표이사 및 임원이 징계대상자가 된 상황에서 대표이사 선출 및 해임기관인 이사회 의결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