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0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용역사업을 낙찰받으며 고용승계에서 배제해야 하는 정년 도과자 2명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후에 이들의 기득의 이익을 배제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용역계약 만료 시점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지위를 보장해 주고자 위 합의서를
판정 요지
용역계약 만료 시점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것,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용역사업을 낙찰받으며 고용승계에서 배제해야 하는 정년 도과자 2명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후에 이들의 기득의 이익을 배제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용역계약 만료 시점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지위를 보장해 주고자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 정년이 도과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용역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점은 공정대표의
판정 상세
용역사업을 낙찰받으며 고용승계에서 배제해야 하는 정년 도과자 2명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후에 이들의 기득의 이익을 배제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용역계약 만료 시점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지위를 보장해 주고자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 정년이 도과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용역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점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