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정책자금 자문을 해주는 컨설턴트로서 역할을 한 점, ② 신청인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자금 및 마케팅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자문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판정 요지
자금 컨설턴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정책자금 자문을 해주는 컨설턴트로서 역할을 한 점, ② 신청인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자금 및 마케팅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자문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판단: ① 신청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정책자금 자문을 해주는 컨설턴트로서 역할을 한 점, ② 신청인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자금 및 마케팅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자문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③ 신청인이 담당한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데에 그친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④ 일반직원과 차별화된 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출퇴근 관리 및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⑤ 신청인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었으나 신청인의 요청으로 가입된 점과 고정급을 제외한 금품 등은 자문을 수행한 것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정책자금 자문을 해주는 컨설턴트로서 역할을 한 점, ② 신청인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자금 및 마케팅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자문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③ 신청인이 담당한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데에 그친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④ 일반직원과 차별화된 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출퇴근 관리 및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⑤ 신청인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었으나 신청인의 요청으로 가입된 점과 고정급을 제외한 금품 등은 자문을 수행한 것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