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 서면 내지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탁계약 관계에 있는 ○○광고대행의 김○○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출퇴근 보고를 하는 등 김○○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 서면 내지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탁계약 관계에 있는 ○○광고대행의 김○○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출퇴근 보고를 하는 등 김○○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
다.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 간 서면 내지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탁계약 관계에 있는 ○○광고대행의 김○○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출퇴근 보고를 하는 등 김○○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
다. 일부 병원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병원의 근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 간 서면 내지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탁계약 관계에 있는 ○○광고대행의 김○○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출퇴근 보고를 하는 등 김○○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
다. 일부 병원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병원의 근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