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2.05.06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는 모두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도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해고는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징계사유를 확인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자의 징계를 처리하는 기구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해고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는 모두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행위의 동기, 징계양정 기준,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 및 실적, 타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징계사유의 기간과 횟수가 상당하여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을 근로자에 대한 해고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추정되므로 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