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원직복직은 불가하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사용자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근태 위반이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구제신청 이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음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는 강사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태가 개선되지 않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태위반의 정도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즉시해고장’의 내용도 해고사유를 명시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